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방법 과 절차
2021년 10월 30일에는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실시가 된다. 1차와 2차가 동시에 시행이 되며, 약 1개월 이후에는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12월 초에는 1차와 2차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이 가능해진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 개업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절차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에 2차까지 합격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사무실을 개설 등록하여, 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자신의 사무실을 개설하지 않고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법인 등의 소속으로 업무를 하게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불린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 중개사 모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후에 1년 내에, 개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야 실무교육이 유효하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절차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사무소 개설의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실무교육 이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를 하며, 협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부터는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이 되어, 28시간의 온라인 강의와, 시험을 통과하면, 이수가 완료된다.
비용은 13만 원으로 카드결제나 송금으로 결제도 가능하다. 접수 후에 시작 기간은 신청자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의 장점이기도 하다. 수업 시작 후 10일간의 기간이 주어지며 10일 이내에 해당 강의를 모두 시청하고, 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개설등록신청 :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사무소 개설을 하려는 곳의 시, 군, 구청에 방문을 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한다.
필요서류는 : 여권 사진 2장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이수증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3. 등록신청을 받은 후에, 등록관청에서는 7일 후에는 신청 완료 통지가 진행된다.
4. 업무 보증 설정 : 등록 통지를 받은 후에는 업무 보증 설정을 해야 한다. 개인은 1억 원이고, 법인은 2억 원의 업무 보증 설정을 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 공제회를 통해서, 설정 시에 1개월에 보험료로 수수료 납부를 해야 한다.
개인의 1억 보증 설정하면, 198,000원 / 법인 공인은 2억 보증 설정시 396,000원을 매년 납부해야 한다.
5. 등록증 교부 : 업무 보증 설정이 완료되면,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6. 인장 등록 : 7mm ~ 30mm 사이의 크기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개인성 명의 표시가 나타나 있는 도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7. 사업자등록신청 : 마지막 단계로, 공인중개사무소 업무 개시 후에 하여도 되며, 개시후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청을 통해서 발급받으면 된다.
사업자 등록신청 필요서류 :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와 공인중개사 업무 등록증을 지참하고 신청하거나, 홈택스에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