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국민 재난 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카카오톡이나 토스 사용자라면 이미 접했을 것이다. 9월에 신청하여 추석 이전에 수령가능하다고 하는 국민 재난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 국민재난지원금 신청일
- 국민재난지원금 금액
- 국민재난지원금 대상
- 국민재난지원금 사용처
- 국민재난지원금
국민재난지원금 신청일
2021년 9월 6일 월요일 부터 코로나19 의 5차재난지원금으로 알려진 국민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재난지원금 금액
이번 국민재난지원금의 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확정이 되었다. 2인가구이면, 50만원 4인가구이면 1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번 재난지원금에서는 가구당 100만원 한정으로 되었었지만, 이번에는 한도가 없이 5인가구이면, 125만원을 받을수 있다.
기준은 2021년 6월 31일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판단을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대신 수령을 하도록 하였다.
국민재난지원금 대상
국민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은 소득기준 180% 로 산정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받을 수 있지만, 상위 12%의 국민들은 수령이 되지 않을수 있다.
기준은 의료보험인 건강보험료의 2021년 6월분의 납부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로 하였다.
국민재난지원금 사용처
국민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대형마트 같은 대기업과 관련된 업종은 되지 않는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이 주목적이므로, 관련 업체들에 대한 사용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다.
수령방법은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신청 역시 카드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 화폐나, 제로페이 등으로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두고 사용을 하여야 하며, 사용이 되지 않는 금액은 소멸되어, 국고로 귀속이 된다.
국민재난지원금
국민 재난 지원금의 목적은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를 부담하기 위함이므로 사용에 대해서 소상공인등을 도와주는데 사용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이외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지원금등이 같이 운영이 되므로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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