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정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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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정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성탄절)

기존의 어린이날과 추석 및 설날에만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  적용이 확대가 되는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다. 2021년의 경우 6월부터 휴무일이 없어, 추석을 제외하고 나면 근로자의 법정 휴무일이 없는 상태이다. 이번 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4개가 대상이 된다. 

 

 

  • 대체공휴일 제도
  • 대체공휴일 단점과 적용대상
  •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

 

 

 

 

 

대체공휴일 제도

 

대체공휴일 제도는 어린이날과 설날 및 추석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한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들과 은행 등 관공서는, 모두 휴무일로 연휴나 휴무일 지정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소비를 일으키면서, 직장 근로자의 휴무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대체공휴일 단점과 적용대상

 

대체 공휴일의 단점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나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근로자가 발생한다. 아울러, 대체 휴무 적용일 자체도 공무원은 해당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연차에서 차감이 가능하므로, 많은 기업들에서는 휴무를 하지만 연차에서 차감을 하므로, 최근 연차 사용 촉진제 등으로 연차 사용이 예전보다, 편해진 점을 감안한다면, 생각만큼의 효과가 있지는 않다. 아울러 주부들은 오히려 반대를 하는 대체공휴일 제도이다.

 

 

단점보다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소비 측면에서 본다면, 자영업자들은 환영을 하는 제도이다. 하루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휴무를 가져가므로 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법안은, 여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발의와 통과로 진행된 사례이다. 예비심사부터 법제사법위의 심의와 본회의 통과까지 ,야당인 국민의 힘은 참여를 하지 않고 통과된 법이다. 장단점이 있어,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쉬는 날이 많아졌으니 좋다고 생각해보자.

 

 

대상은, 8월 15일 광복절이 일요일이라 8월 16일 월요일이 휴무일이 된다.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 역시 일요일로 10월 4일 월요일이 휴무일이 된다. 한글날 역시 토요일인 10월 9일인데, 10월 11일 월요일이 대체 휴무일로 지정된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인 크리스마스도 12월 25일 토요일을 연휴로 12월 17일 월요일까지 휴무가 지정 된다.

 

2일부터 3일까지의 연휴가 생겨나게 되어서, 국내 여행 및 소비가 증가되어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을 보이다.

 

하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논의와, 기업들의 연차 차감에 대한 경제계와의 논의도 해야지 진정한 대체휴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