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나 최근 급등한 수도권과 고가 주택들이 많이 생겨 나고 있어, 취득세에 대한 미리 정보를 알고 아파트와 주택을 매수해야 한다.
주택은 중과세가 적용이 되므로, 취득세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주택매수시에 적용되는 취득세는 지방세이다. 그리고 추가로 붙는 기생세가 있는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이다.
농어촌 특별세의 기준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 평형에는 부과되지 않는 세금이며, 지방교육세는 통상적으로 취득세의 10%를 부과를 한다.
예외 사항으로 최근 적용이 되는 2021년 취득세에는 중과분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의 세율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 달리 적용을 하므로 아래의 세율을 참고하면 되겠다.
1.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아파트나 일반주택은 취득세가 동일하다. 우선 1 주택자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전국이 같은 취득세를 적용을 한다.
- 1 주택 취득세 (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동일)
1 주택 6억이하 1% ,
1주택 6억~9억 : 1~3%
1주택 9억 초과 : 3%
그리고, 중과세가 적용되는 기준은 2 주택을 매수하는 순간부터 적용이 된다. 하지만,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은 중과세 기준이 틀리다.
- 규제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2주택 : 8%
3 주택 : 12%
법인과 4 주택 이상 : 12%
- 비규제 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2 주택 : 1~3% ( 주택 금액에 비례해서 적용, 1 주택 매수 취득세와 동일 )
3 주택 : 8%
법인과 4 주택 이상 : 12%
2. 농어촌 특별세
1 주택자 : 85 제곱 이하 주택은 비과세 / 85 제곱 초과 : 0.2%
다주택자 : 8% 중과 대상에는 0.6% 부과 / 12% 중과 시에는 1% 부과
3. 지방교육세
1 주택자 : 6억 이하 0.1% / 6억 ~9억 0.1% ~0.3% (취득세의 10%) / 9억 이상 0.3%
다주택자: 8% 와 12% 중과 대상 모두 모두 0.4% 일괄로 부과
그럼 위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모두 적용한 예를 몇 가지 설명해본다.
예 1) 비규제 지역 5억 원 1 주택 매수 84제곱미터의 주택 취득세는 1%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X + 지방교육세 0.1 = 1.1% 취득세 발생
예 2) 규제지역 10억 원 1 주택자 매수 100제곱미터의 주택 취득세 3%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0.2%+지방교육세 0.3= 3.5% 취득세 발생
예 3) 조정지역인 규제지역에서 2 주택자가 추가로 84제곱미터의 5억 원의 아파트 매수 시 주택 취득세 12%+농어촌특별세 1%+지방교육세 0.4% = 13.4%의 취득세 발생
예 4) 비규제 지역 2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84제곱미터의 주택 4억 원에 매수 시, 취득세 8%+농어촌특별세 0.6%+지방교육세 0.4% = 9%의 최종 취득세가 발생이 된다.
4. 기타 취득세 세율
이밖에도 증여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가 발생된다. 상속이나 증여세는 별도이며, 취득세는 받는 사람에게 부과가 되는 세금이다.
-증여(무상취득) : 취득세는 3.5%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 합산을 하면, 4%의 세율이 부과가 된다.
-상속 : 취득세 2.8% , 지방교육세 0.3% , 농어촌특별세 0.2% 합산을 하면, 3.3%의 세율이 부과가 된다.
5. 비과세 혜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취득세 1.5억 이하는 면제하며, 취득가액 1.5억 초과하는 주택 매수 시에는 50% 경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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