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해당 지역에 대한 분석이다. 우선 투기과열지역 등으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니면, 비규제 지역인지를 확인한 후에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매수에도 중과세가 있고, 매도시에도 중과세가 있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의 분양에 대한 청약 신청 역시 마찬가지이다.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청약 조건이 상이한 부분이 많다.
미리 알아두고 있어야,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 조정대상 지역
-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청약 신청 차이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을 포함한 큰 의미로 조정대상이라고 부른다고 생각 하면 되겠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주택 매수 시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지정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의 상승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가 높거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5대 1이 넘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정을 한다. 지정이 되면, 각종 주택 규제가 적용이 되어,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와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이 된다. (2 주택자 +20% , 3 주택자 이상 +30%)
그리고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도, 1순위 청약자의 조건이 변경되며, 청약 신청에서도 조건이 제한 된다.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청약 신청 차이
먼저 아래의 표를 참고해서 살펴보면, 청약 요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비규제 지역은 집이 많은 다주택자들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투기과열이나, 청약 제한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 주택자에 대해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가능 요건 : 1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청약 신청을 할 경우에는 , 기존의 주택을 처분을 해야 하는 서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세대주 요건 강화 : 비규제 지역은 모든 세대원이 가능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은 세대주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1순위 조건 : 비규제지역 6개월 / 조정지역 24개월 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1순위 효력 조건이 틀리다.
당첨이력 제한 : 비규제 지역은 추첨으로 당첨될 경우에는 무제한이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세대 전원이 5년 이내에 당첨 이력이 있으면, 무효 처리가 된다.
가점제와 추첨제 : 가점제 기준 또한 상이하다. 비규제 지역은 가점제 40% 적용이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가점제를 75%까지 적용을 한다. 국민 평형인 34평 기준으로 해당 가점제가 적용이 된다. 이 부분은 조정 대상 지역의 젊은 20대와 30대에게는 큰 불리함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대출 제한 : 비규제지역은 세대당 2건까지 대출이 진행 가능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세대당 주택 담보 대출이 1건을 넘길 수가 없다. 다른 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기존 대출은 상환 처리가 되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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