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을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된다. 하지만 최근 다주택자의 조정지역들의 중과 등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더욱 올라가 있는 상태라, 수도권 투자자들의 똘똘한 한 채로 집중이 되고 있다. 바로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를 활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1. 일시적 1가구 2 주택 이란?
- 일시적 1가국 2 주택이란, 일정한 요건 하에 기존에 1 주택을 보유한 1세대에서, 추가로 신규 주택을 매수하였을 경우, 요건의 충족을 하게 되면, 1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을 받게 해주는 정책이다. 개인 사정 등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 양도세의 부과를 실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실제는 1 주택을 이용한 투자자들에게도 활용이 되고 있어, 몸 테크라는 말이 생겨 나게 되었다.
2. 일시적 1가구 2 주택 조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적용 조건은 조정지역과 비조정 지역에서 일부 상이하게 적용이 된다.
- 공통점은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매수한 지 1년 후에 신규 주택을 매수해야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공시 가격 9억 이하이어야 적용이 된다.
- 조정지역의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은, 기존 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신규 주택 매수 후에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야 하며, 신규주택에 전입까지 완료를 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임차인이 신규로 매수한 집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준다.
- 조정지역에서는 한가지 더 알아야 하는 점이 있다. 양도세는 비과세를 적용을 받지만, 취득세는 중과세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세무서에 납부하고, 취득세는 지방세로 시청이나 구청에 납부를 한다. 양도세는 비과세이면서 취득세는 중과를 받는 어설픈 법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취득세 8.8%부터 시작이 되므로 목돈이 취득세로 부과받는다.
-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1가구 2 주택은 조금 완화가 되어 있다. 일단 기존 주택의 거주 의무가 없다. 2년간 보유만 하면 되며, 신규 주택 매수 시에 기존 주택도 3년 이내에만 매도하면 된다. 지방에서의 일시적 1가구 2 주택을 이용한 투자는 조정지역보다 많은 부분에서 혜택이 주어 지는 형태이다.
3. 기타 양도소득세 비과세
- 상속 : 상속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간 보유했어야 하면, 상속받은 집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기한은 무기한으로, 언제든지 기존 주택을 매도 후에 상속받은 집 1채만 가지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적용이 된다.
- 증여 :상속의 경우와 아주 유사하다. 하지만 틀린 점은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증여받은 집 1채만 남겨 두어야 기존 주택의 양도 시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 합가 :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합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완화된 기준을 준다. 우선 합가 한 경우 기존 주택과 부모님 주택 2개 중 선택하여 아무거나 매도할 수 있다. 그리고 기간도 10년이라는 넉넉한 시간을 준다.
- 혼인 : 미혼인 남녀가 결혼 시에 결혼 전에 보유한 1 주택 등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조건은 기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결혼 후 5년 이내에 선택하여 매도하는 1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잘 활용하여야 하겠다.
부동산 관련 세금 지식을 통해서, 세금을 절세 하는 부분은 절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이 된다.
'부동산 > 부동산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의 차이 (0) | 2021.09.05 |
---|---|
청약홈 서비스 이용 방법과 아파트투유 서비스 종료 (0) | 2021.06.30 |
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면적과 신청 방법 (0) | 2021.06.29 |
주택 양도소득세율 정리 와 다주택자 중과 (0) | 2021.06.08 |
조정지역 아파트 취득세 중과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0) | 2021.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