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수 후에 값이 오른 상태에 매도를 하면 세금이 부과된다. 바로 양도소득세라는 국세이다. 매도 금액과 매수 금액 차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을 정리해보고, 최근 6월 1일부터 바뀐 다주택자 중과에 대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다. 국세는 관할지역의 세무서에 납부를 하거나, 최근에는 홈텍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설치 후 납부가 가능하다. 갈수록 세금 신고가 편리해지고 있어, 활용을 하면 된다.
양도소득세의 개념은 매수시에 발생한 적용 가능한 비용들을 포함한 총 매수비용 대비, 매도 시에 발생하는 비용과 보유 중에 발생한 리모델링 비용 등을 감안하여, 매도금액과 매수금액의 차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금액에 대한 개인 공제 등을 적용 후에 최종 과세 대상에 대한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가 산출이 된다.
-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구간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보유기간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 분양권을 비롯한 입주권, 주택 모두 1년 미만 보유는 70%의 양도세, 2년 미만은 60% 의 양도세가 부과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조정지역의 다주택자 중과로, 2년이나 1년 미만 보유했던, 다주택자는 중과세율과 비교하여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점이다. 예를 들면, 3 주택자의 조정지역 시세차익 10억 이상은 45% 세율이다. 중과 시에는 30% 가 추가되므로 75%가 되므로, 이경우에는 1년 미만이라도 70%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표준에 중과율을 적용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머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일반 과세는 아래의 표를 참조 하면 된다. 조정 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2 주택자라면, 20%를 추가로 부과받으며, 3 주택자라면, 30%의 중과세 적용이 된다.
- 다주택자 중과
조정지역에 한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을 적용 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 주택자는 20% 추가 3 주택자 이상은 30% 중과세를 적용한다.
주의해야 할점은 비조정지역은 10채를 매도하여도 일반 과세이므로, 지방 투자와 수도권 및 서울, 광역시 투자 시에 비교를 해봐야 할 점이다.
- 양도소득세 신고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양도한 당월말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기한 후에 신고 후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단 60일 최장 90일이 신고 기한으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 6월 8일 매도 잔금일이라고 가정하면, 6월 30일에서 2개월이 신고 기한이다.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2 주택 이상 매도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해의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추가로 해야 한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더라도 확정신고 까지 해야 한다.
신고 방법
최근에는 방문보다, 휴대폰이나, 집에서 PC로 신고 하는 방법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으로 신고 시에는 본인이 아니라 가족 등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며, 집에서 휴대폰의 손 택스 앱이나, PC의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편리하다. 각종 자료들도 휴대폰으로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자료 제출까지 쉽게 할 수 있다.
양도세의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고,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결혼 및 상속 증여 등을 통해서도 양도세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음 포스팅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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