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정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성탄절)
기존의 어린이날과 추석 및 설날에만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 적용이 확대가 되는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다. 2021년의 경우 6월부터 휴무일이 없어, 추석을 제외하고 나면 근로자의 법정 휴무일이 없는 상태이다. 이번 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4개가 대상이 된다. 대체공휴일 제도 대체공휴일 단점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 대체공휴일 제도 대체공휴일 제도는 어린이날과 설날 및 추석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한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들과 은행 등 관공서는, 모두 휴무일로 연휴나 휴무일 지정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소비를 일으키면서, 직장 근로자의 휴무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